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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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2년 7월경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말 경 협심증 의증 진단 받았고 9월 초 확정및 스탠트 및 풍선확장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보험료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 금요일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였고
금일 수술받고 약 2주 경과 후 해당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거절 및 보험 면책(?)해지처리 한다고 전화 통보 받았습니다.
내용은 2020년 12월 두통으로 병원 방문했다가 제가 고혈압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30일 약처방까지요
가입당시 알지못했고 그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아마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잊었을수도 있겠죠...
만일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지속적 먹어야 할 상황이었다면 지속적 병원을 다녔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을 잘 몰랐고 그래서 보험가입전까지 병원을 다니거나 혈압약 처방을 더 받거나 한적이 없습니다.
이거 손해사정을 통한다던지 소송을 통해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보험금이 적지도 않은것도 물론이거니와 갑자기 날벼락 맞은 기분이라 너무 답답하네요
[답변]


내용으로 보면 불고지한 부분에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으로 다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