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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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삼성생명 리빙케이에 가입하였습니다.(재해로 인한 6급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2천만원)


2019.12월에 버스 급정거로 인해 의자가 떨어져나가면서 구른 사고로 인해 치료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 6급 진단을 받아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삼성생명에서는 사고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인부지급 하였고 이로 인해 저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08.09 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받았고 사고관여도 20%결과를 받았습니다.(척추학 사고관여도 평가방법)
진료기록감정은 판사님이 피고 삼성생명에서 진행하라고하여 삼성생명이 신청하였고 삼성생명은 소송전 의료자문결과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삼성생명에서 진행한 의료자문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냈습니다.

이대로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따른다면 패소 결과를 받을 것같습니다.

처음에는 뭣도모르고 욱하는 마음에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소송과정이 너무 힘들어 현재는 후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하고 화가나서 끝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와서 후회해봐야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고....
현재의 위치,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이로 말미암아 좋은결과를 얻을수 있는지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연락드립니다.

이제라도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1심은 문서대행만으로 진행을 하고 2심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을 포기를 하는것이 나은것인지....
이길수 없는 소송을 제 고집만으로 끌고가는건 아닌지..판단이 안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