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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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코드 발달지연으로 언어치료&실비청구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보험사에서 심사가 들어갈예정이니 손해사정사분이 연락오면 받으라고 하더군요.. 심사가 거의 2달동안 이뤄졌고 저희는 그 2달동안도 심사결과를 기다리는동안에도 치료수업을 계속받아왔습니다
2달간의 치료수업비용은 거의 150만원이 들었구요
7월12일 연락이와서는 f진단이 나왔고 더이상 지급이 안된다는거예요
그럼 7월12일 이전 심사이뤄졌던 2달동안의 실비는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보상을 못해준답니다... 12일에 통보해놓고 12일이전것도 못준다고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그러면 심사들어갈때 확실히 이제부터 수업을중단하고 계세요~ 공지라도 주시던가 왜 그런말씀은 안하셨냐 물으니 결과가 어떻게나올지 모르는데 본인들이 하라마라 할수없었다는데..이게 말인지..
12일결과전화통보를받았는데 정말 12일 이전의 수업치료비용을 못받는것인지..,물어볼곳도없고ㅜㅜ 막막하네요..정말 아이를 위해서 수업은 계속 받아야하는데 이제부터 부지급도 억울한데 결과통보 이전 수업비용도 못준다고하니...서글프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