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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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y Lawyer'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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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 실손보험 가입자로 3년전 유방암진단 3차병원에서 0기,1기암 수술 후 호르몬제 복용 및 암환자 통합압치료 전문 병원에서 고용량 비다민, 고주파 등 낮병동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였고 3년간 지급해 오던 입원치료 보험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미 지급하고 있음.
1.암으로 인한 치료로 인정하나, 입원까지는 필요 없다는 보험사 입장으로 심평원의 평가가 없으면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2. 현재까지 보험 청구 예상 금액 2500 만원 정도임.

이에 경헙 있는 한세영 변호사님께 의뢰 해보고자 수임료 문의드림.
소송 시 착수금과 성공보수비용은 어는정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10-6731-8397 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