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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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질문하기

아버지께서 작년에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많이 다쳐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후유증이 남아있고 장해까지 예상되는데
이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작업중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후유장해는 한시장해와 영구장해가 있는데


산재 장해급여와 손해배상 장해급여는 상이하므로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