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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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질문하기

아버지께서 작년에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를 많이 다쳐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후유증이 남아있고 장해까지 예상되는데
이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