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이륜차 운전중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상대방은 신호위반한 화물차이고 저는 직진 신호에 따라
가고 있어 과실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형사합의하자고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형사, 민사 같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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