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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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공장에서 일하다 추락하여 다리 골절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사고로 산재처리해주었는데
장해가 발생하여 산재에서 장해 9급 보상을 받았습니다.
산재외에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있는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업무상 재해사고로 회사에서 산재보상을 받게되면


요양급여: 치료비


휴업급여: 급여 70%


장해급여: 급여 70%의 장해 9급에 대한 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


재해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회사가 근로자재해보상보험(즉, 사용자배상책임보험) 가입했다면


사용자배상책임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며


사용자배상책임 보험 미가입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단계는 청구와 소송이 있지만 재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하기가 싶지않기에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