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1:1질문하기

백내장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였고
1일 입원하여 실손의료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통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맞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영수증 발급되었으면 입원으로 산정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 기준은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 진료비명세서에 입원으로 발급되었으면 입원이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어떠한 이유로 통원으로 산정하는지 이해가 안되지만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