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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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중 추락하여 허리를 다쳤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받았습니다.
추가하여 회사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회사 업무중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고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를 받습니다.


이경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일하지못한 손해), 장해급여(장해 등급에 따라 지급)를


받지만, 사고 직전 평균임금의 70%만 보상되므로


보상이 적습니다.


당 법인에서도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보험전문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