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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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생명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최근 몇년다리 하지 마비가 왔고
주민센터에서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유장해 보상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생명보험사의 후유장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재해 이외로 인한 후유장해


의뢰인은 재해 이외로 인한 후유장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지급율은 가입금액 * 장해율 = 보험금도 있고


80% 또는 50% 이상시 사망보험금 지급하는 것도 있으니


보험 모집인 또는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고


아무래도 장해 산정관련해서는


보험전문 변호사님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