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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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로 다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했고
후유장해, 실손의료비, 입원일당이 가입되어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전동킥보드 운행중 사고는 보험사 약관 면책규정에 없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 약관에 이륜차 운전의 고지의무, 통지의무 조항에 적용될 수 있어서


무턱대로 청구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