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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입니다.
몇일전 빗길에 넘어져 다리,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보험가입한게 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손, 자동차상해 담보가 없을 것이므로


보상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기보험,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륜차 사고는 면책사항은 아니나,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통지의무, 이륜차부담보특약 가입등


여러가지 이유로 보상을 하지않으려고 할 것 입니다.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