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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 차량 운전중 사고로 보행자를 좀 다치게 했습니다.
진단이 14주 이상 나온다고 하며
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경우 형사합의 해야하는 사건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검찰 송치된 사고인 경우 형사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12대중과실, 중상해 사고인 경우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면 해당되므로


검사의 기소가 되는지 기다려보셨다가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