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무릎에 관절염이 있었는데
두달전 넘어져 왼쪽 무릎 연골 파열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에는 질병병, 질병코드로 발급된 것 같습니다.
진단서에 상해명, 상해코드, 질병명, 질병코드가 중복기재되어 발급된 경우
보험사도 질병 100% 주장을 하지못할 것이므로
병원에서 다시 상해명, 상해코드 발급하시어
보험사에 재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질병이라면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