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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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내용을 보면 암진단시 1천만원, 갑상선암 3백만원 가입되어있습니다.
한달전 갑상선암, 전이암으로 수술받고 진단받았는데
일반암으로 보상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암인 경우


갑상선암은 소액암이고


림프절 전이암은 일반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약관 원발부위 조항에 있다는 이유로


소액암으로 지급 안내하고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암은 일반암 코드에 해당되는 일반암임에도


소액암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당법인 사무소는 단체보험 갑상선 전이암에 대해 일반암으로 최종 승소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있으니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