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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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회사에서 작업중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는 해주었는데
의사 말로는 추후 장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계속 회사를 다니지 못할 것 같은데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상 상해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 피해를 당한 경우


(보통, 부상은 보상청구할 금액이 많지않아 산재처리로 마무리하고 있음) 


장해 또는 사망인 경우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합니다.


만65세까지 소득 100%을 기준하여 장해 또는 사망시 수익이 감소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가능합니다.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