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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한달 입원하고 후유장해 생긴다고 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보상담당자가 고지위반으로 계약 해지, 면책한다고 하는데
보상은 못받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중 사고인 경우,


보험사 약관 면책 규정이 없지만 보험가입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청구한 보험금도 면책할 수가 있습니다.


이륜차 고지의무가 무엇을 고지해야 고지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는


계약할 당시 작성한 청약서 질문표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고지를 했는지


안했는지, 부실, 축소고지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계약할때 작성한 청약서, 질문표를 먼저


확인하시고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 및 내용과 상이한 경우 보험사 


의견과 다르다는 내용을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보험금 삭감, 면책등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험사 상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보험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