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데 학교에서 놀다가 다쳤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보험이라고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보험 가입했을 것이며
보상범위는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담보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친 경우이므로 학교측에 말해서 요양급여 청구하시고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급여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