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할 때 직업이 사무직이였는데
집에서 식당일을 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일을 도와주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험 가입한게 있어 청구했는데 직업 변경 미통보로 보험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보험 약관에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조항이 있는데
보험계약할 때 직업, 직무와 보험기간중 직업, 직무가 다를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시 직업 사무직 1급이고
보험사고시 직업 음식점 직원 2급이면
예상 보험금 * 1급의 보험요율 / 2급의 보험료율 = 계산된 보험금으로 삭감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보험금을 안준다고 하니 보험사의 해석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어 진행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