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할 때 직업이 사무직이였는데
집에서 식당일을 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일을 도와주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험 가입한게 있어 청구했는데 직업 변경 미통보로 보험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집에서 식당일을 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식당일을 도와주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험 가입한게 있어 청구했는데 직업 변경 미통보로 보험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