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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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고 있던 도중
몇일동안 이상한 말을 하다가 새벽에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경우 상해보험에서 보상되는지요. 고의사고는 면책이라고 보험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보험회사 상해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급격, 우연, 외래로 인한 사고이고


보상하지않은손해 1번은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의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만 보상하고 고의적 = 의도적인 


사고인 경우 보상하지않겠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상기 사례는 급격하고, 외래 사고에는 해당되지만 우연한 사고인지 여부는


몇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한 것인지, 베란다에서 있다가 추락사한 것인지, 과거 병원 치료력,


유서가 있는지, 왜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심신상실등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다는 내용을 볼 때 어떤 강한 충격이나


환청에 의한 정신상태 이상에서 오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추락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과 달리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 보상하는 판례도 있으므로,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