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회사 차량 탑승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사망원인이 교통사고이고 업무상재해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1)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방법
보험회사에 자동차 사고접수를 하고 보상직원을 통해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에 대한
피해액 산출하여 유족과 합의
2)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구비서류 안내받고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서에서 심사를 통해 유족급여, 장제비 지급
3) 교통사고와 산재의 차이점
교통사고는 과실 공제하고 산재는 위자료가 없음
중복보상이 안되므로 교통사고와 산재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