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보면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등 담보가 있던데
보상범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중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등 보상범위 설명드리면,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을 때>
1) 변호사선임비용 담보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경우
-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단, 약식제외)
-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게된 경우
2) 벌금비용 담보
- 법원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
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
-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단, 1), 2), 3)은 음주, 무면허, 도주등 면책사항에 해당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운전중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변호사선임, 공소제기등 전화를 받으신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