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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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유족급여 및 장제비 청구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산업재해(산재)에서 유족급여 및 장제비 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 사고일 것 : 유족측에서 업무중 재해 사고인지 입증(출퇴근 포함)


2) 유족급여 : 망인의 평균임금 1,300일분 지급(1/1 연금  또는  1/2 일시금 + 1/2 연금)


3) 장제비 : 망인의 평균임금 120일분 지급


4)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등 유족이 준비해야할 서류와 함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등 구비서류 준비


5) 근로복지공단에 구비한 서류 제출


6)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재해사고, 유족급여 대상자 심의하여 결정


7) 지급 종결



단,  업무상 재해 사고여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유사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