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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수리기사인데 선박의 냉장고 고장 신고를 받고
수리하러 배를 탑승하여 이동중 배의 밧줄이 끊어져 발을 다쳤는데
산재는 보상되고 있고 장기보험과 그외 보상이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장기보험 약관은 선박 탑승중 사고시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 경우 장기보험에서 보상하지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은 선장, 선원을 말하므로 냉장고 수리기사인 경우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지않으므로 장기보험에서 보상되며 보상하는 범위는 상해의료비, 상해일당, 골절진단금, 


골절술비, 후유장해진단금, 상해사망보험금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수리기사는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 처리를 하고 있어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의 과실이 없을 것 같아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을 소유하는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로 인해 장기보험, 산재,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