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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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리위에서 강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는데
보험사는 보상안된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보험사별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의 보상하는 손해는 급격, 우연, 외래의 3가지 요소에 해당되면 보상됩니다.


다리위에서 뛰어내린 것이 우연하게 장난삼아 한 것인지


자살을 하기 위해 뛰어내린것인지등 사고 발생 원인을 먼저 고려해야 할 같고,


보통, 보험사는 약관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 "피보험자의 고의" 조항을 들어, 


자살은 고의적 사고라고 면책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약관 조항에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못하고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그러한 입증을 하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심신상실이였다는 입증을 하기가 쉽지않으므로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