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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가입자인데 이륜차 운전, 탑승중 사고시 면책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이륜차 운전, 탑승중 사고시 면책은 아니며,


보험약관 조항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1) 이륜차부담보 특약 가입자라면 이륜차 운전, 탑승중 사고시 보상안될 수 있고


2) 이륜차 경기, 시운전등 사고시 보상이 안될 수 있으나


3) 보험계약시 청약서에 고지할 사항 위배 여부


4) 보험가입중 이륜차 구입등으로 통지위반 발생시


조항에 따라 보험사는 면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기 조항이 있더라도 이륜차 운전, 탑승중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륜차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부지급, 일부지급등 피해를 보신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