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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일당, 질병일당은 누적으로 보상되는지와
새로운 사고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상해사고가 아닌 것을 질병사고라고 하는데 질병사고는 암을 포함한 질병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병일당을 이해하면 암일당도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일당의 보상방법은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계약에 정한 일수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보통 120일, 180일 이렇게


되어 있고 질병으로 연속 입원할 수도 있고 한달, 주단위, 몇일단위로 입원하는 경우는


질병 병명별로 사고를 정해서 계산하고 동일한 질병명일 경우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로 입원하여 1차 30일 입원하고 퇴원하여 보름있다가 15일 입원하면


누적 45일 질병일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고의 개념은 질병이란 병명은 완치되는 병도 있지만 평생 안고 가는 병이


있는데 이경우 보험계약에 정한 120일, 180일을 지급한뒤 더이상 입원해도 보상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의 면책기간(보장제외되는 기간) 보통 180일 정해, 그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또 다시 120일, 180일까지 지급하고 보험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여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 약관의 복잡한 내용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과소 지급할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