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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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질문하기

이륜차로 퀵서비스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받고 가는중에 적색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추돌당하 발목 골절 당해 입원, 수술을 했고
택시공제에서 너무 적은 합의금 제시하여 소송 고려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시 가해자 차량 보험사(공제조합 포함)와 피해보상을 합의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원만하게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으로 법원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절차는,


1) 소송전 필요한 사전 자료 준비


2) 변호사 선임


3) 소장작성


4) 법원에서 대학병원 신체감정 의뢰


5) 신체감정후 나온 결과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출(과실, 장해, 소득,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등)


6)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확정 또는 법원 중재, 화재등으로 합의 종결



변호사 선임시 경험있는 전문가 선임이 중요하니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사무소는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근무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