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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께서 시골에서 농기계 운행중 전복되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종류가 없어 상품별 설명드리면,


1. 자동차보험: 농기계므로 자동차가 아닌 관계로 보상대상 아님


2 .장기보험: 면책조항아니므로 보상가능(후유장해, 의료비, 입원일당, 입원간병비, 골절진단금..)


3. 산업재해보험 : 회사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상대상 아님


4. 농협보험 : 보상가능한데, 가입한 증권을 보시고 어떤 담보가 가입되었는지 확인 필요


 보통 아래와 같이 가입 


 1) 유족위로보험금: 보험기간중에 농작업중 재해로 사망시. 그외 사망시

 2) 노동력상실장해: 보험기간중에 동일한 농작업중 재해로 80%이상 장해시

 3) 재해장해급여금: 보험기간중 농작업중 재해로 3%이상 80%미만 장해시

 4) 입원급여금: 보험기간중 농작업중 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 120일한도

 5) 진단급여금: 보험기간중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시

 6) 치료급여금: 보험기간중 농작업중 재해로 치료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발생의료비중 

                 본인 실제 부담 치료비용에서 10만원 차감금액


 단, 농협보험의 농작업중 또는 주거와 농작업장간의 이동의 해석에 있어 판례, 보상규정을 보면

 좁게 해석하므로 면밀히 검토해야합니다.

 

 

농협뿐만아니라, 다른 보험 상품에서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삭감지급, 부지급된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