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께서 재활치료차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였고 간병인이 있었음에도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있었어요,
머리가 심하게 다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침대 낙상사고를 당했다면 요양병원, 간병인 협회, 간병인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 판례를 보면, 병원, 간병인은 과실이 있고 간병인 협회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환자, 요양병원, 간병인 협회, 간병인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 보상을 누가 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며, 그 각각의 과실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병원은 간병인 협회, 간병인간에 계약관계가 있음에도 환자 피해 발생시 피해 보상에 소극적 대응하므로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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