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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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받고 추가로 회사에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일하시다 다쳐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범위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급여(평균임금 * 장해등급 일수)..등 보상하지만


보상범위가 사고전 소득보다 적고 후유장해 발생시 장래 소득 감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와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불법행위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출은 사고로 인한 소득감소분, 향후 미래에 소득감소분을 산출하여 산업재해에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유사 사례로 고민중이신분은 ,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