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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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인데 보험기간중에 통지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
[답변]


안녕하세요


통지의무는 보험계약후 알릴의무인데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가입할 때 알려야할 사항은 두가지입니다.


1) 고지의무 : 보험가입시 알려야할 의무(직업, 직무, 이륜차 운전, 주소, 건강이력등)


2) 통지의무(계약후 알릴의무) : 보험기간중 직업, 직무, 이륜차 운전, 주소이전등 변경사항 발생시


통지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2)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보험모집인에게 변경사유를 말하고


보험회사 양식의 배서승인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사는 안날로부터 한달이내 해지하거나 보험료 증액등 조치할 수 있으니


미통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혹, 통지위반과 관련하여 보험금 부지급, 일부지급등 피해를 보신분이 있으면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