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1:1질문하기

보험회사 증권을 보면 법정상속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고 순서가 있는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보험가입하고 보험금을 받는 분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라고 하는데

법정상속인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순위에 따라 정해지며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보험금 받을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단,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재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예)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 자녀가 1순위이고 남편의 부모는 2순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