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1:1질문하기

알바로 신문배달을 하는데, 한달전 신문배달중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유사 사례로, 신문배달중 사고로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인정이 안되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산재 승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 소송은 개별건에 대해 판단을 하겠지만,


1) 야간팀장으로부터 배달업무와 관련한 주의사항 등 교육을 받은 점


2) 원고가 임의대로 업무시간을 지정,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점


3) 원고의 배달구역이한정되어 있는 점


4) 원고가 배달처를 상대로 직접 상대하지않고 사업장에서 일괄처리하는 점


6) 신문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수리비, 유류비등을 사업장에서 부담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문배달중 산재처리가 안된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