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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로 하반신마비가 되어
산재 처리중이고 산재에서 간병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너무 적어서
이경우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개호비(간병비) 보상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에서 보상되는 개호비(간병비)는 1~2급 이상 장해일때 보상되고


보상되는 금액도 1일 5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실제 간병인 사용시 발생하는 비용의


1/2~1/3 밖에 안되어 실질적으로 배우자, 자녀등 보호자가 간병인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반신마비 환자인 경우 몸을 움직이지 못하므로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원 소송에서도 간병인 비용을 보상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간병하더라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도시인부노임 즉, 건설협회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발행하는 보통인부 임금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며 2020. 1월 기준,  1일 14만원 정도 됩니다.


1일 간병인 사용시 발생하는 비용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산재까지만 처리해주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간병인 비용은 기본 몇천이고, 사고일로부터 사망시까지 계산한다면 몇억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받기가 쉽지않을 것 입니다.



산재 사고로 간병인, 장해등 피해보상 관련하여,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