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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4. 4.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단110*** 손해배상(자) ]




1. 사건내용



원고와 피고는 친구사이로 2022. 02. 18.경 제주도 여행을 하던 중 주식회사 퍼시*렌터카로부터 차량을 원고의 명의로 임차하였다.

피고가 위 차량을 운전 중 갓길에서 2차로로 진입하면서 갓길에 설치된 화단의 경계석을 위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전복되었다.

이 사고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원고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책임부분



가. 책임의 근거

피고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와 피고 등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운행경위, 원고와 피고의 인적관계, 운행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차향의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 외 운전자는 보험처리 불가'라는 기재가 있고 원고 스스로 그에 운전자를 원고만 기재하고도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함에 따라 원고의 손해가 보험처리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보면, 피고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연령 : 2001. 1. 19.생으로 사고 당시 21세 1개월 0일 남짓

      기대여명 : 사고일로부터 64.99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각 기간별 보통인부에 대한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66. 1. 18.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사고일부터 계산의 편의상 입원기간 내일 2022. 3 . 25.까지 100%

     (2) 2022. 3. 26.부터 한시장애기간인 2025 . 2. 18.까지 3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1-A-1-c항목, 직업계수 5)


  2) 계산


  기간일실수입 합계 39,992,421원


나. 기왕 치료비 및 보조구비용

     2,936,280원


다. 재산상 손해배상금 합계 및 책임의 제한

    42,928,701원(= 39,992,421원 + 2,936,280원) * 0.85 = 36,489,395원


라. 위자료

    750만 원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43,989,3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2. 19. 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 4.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