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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12*** 보험금]




1. 사건내용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보험회사 이다.

망인은 피고들과 보험금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일반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망인의 사망사고 발생


망인은 2021. 7.경 친구를 만난다고 말하며 외출을 하였다가 같은 날 오후 친구의 공장에서 그 곳에 있던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우측 목 일부를 스스로 절단하여 사망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할 무렵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며 극심한 불안증상을 보이는 등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결내용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망인은 과거 2017. 3.경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다. 그 후로 망인은 2021. 6.경까지 수 차례에 거쳐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기타 비기질적 수면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두개골이 함몰된 사고로 인한 뇌손상이 기능적 우울증과 수면장애의 발병 취약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질적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뇌손상이 정산장애에 미친 기여도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자인 피고들은 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의견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 하신 분이 계시다면, 위 판결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