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성공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2. 판결 2021가단5255*** 보험금]




1. 사건내용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생명 보험회사이다.


망인은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가입금액 1억 원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을 담보로 보험 가입을 하였다.




망인은 모친의 거주지인 아파트 10층 계단복도 창문에서 바로 옆 주차장 노상으로 추락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드 카니발 지붕 및 그 옆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충격하고 차량 사이 바닥에 떨어져 사망하였다.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료 1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의도적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것이므로 상법 및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자살 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결내용




​망인의 추락장소는 망인이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도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 사건 당시 망인이 그 장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망인이 흡연 목적이 아닌 특별히 자살을 의도하였다고 정황을 찾기 어렵다.




망인이 추락한 장소의 창문은 바닥에서 90cm에 못 미치는 높이에 위치해 있고, 가로 70cm 세로 81cm에 이르는 크기임에도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구조여서 신장 168cm의 망인이 일부러 창문을 타넘는 등과 같은 시도 없이도 담배를 피다가 몸의 중심을 잃는 가벼운 부주의에도 추락이라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망 시기는 4월 중순으로 반드시 창문을 닫아두어야 할 시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창문의 개폐를 자살여부와 연관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의견




유사한 사례로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보험 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있는 당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