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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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기초사실 

 

1) 보험기간: 2017. 09. 07 부터 2037. 09. 07 까지

(보험계약 담보사항 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사망일: 2021. 09. 11

 

3) 진단명: 직접사인 - () 다발성 장기부전 , ()의 원인 종양 융해 증후군

 


2. 사고내용

 

피보험자는 고혈압과 당뇨, 치매 증상으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가 복부 불편감을 느껴 CT를 촬영한 결과 왼쪽 후복강 종양과 이로 인한 대장 폐쇄가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위한 종양 부분절제 및 장루형성술을 받았다. 이후 다음 날 CT 재촬영을 하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죽과 국 등 으로 식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오전 산소포화도 및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혼수상태로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3. 보험사 주장사항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다발성장기부전, 종양융해증후군 등 의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해사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4. 당사의 주장사항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다.

 


5. 판결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는 사망원인이 질병(다발성 장기부전, 종양 융해 증후군)에 기인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타 의료원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삼킴장애로 인한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 이후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보험자는 삼킴장애로 인한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이라는 상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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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험자는 사망보험금 합계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며, 당사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보험 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가 있는 당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