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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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비침윤성 방광암에 대한 보험사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 승소한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으시고 경요도방광절제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주치의는 악성암에 해당하는 C67.9 코드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의뢰인은 진단서를 근거로 보험사에 암진단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의료자문을 통해 조직병리보고서상 비침윤성 방광암이며 C67.9 가 아니라 D09 코드가 맞다고 주장하여 금액이 일반암 진단금의 약10% 수준인 제자리암 진단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험사의 결정에 불복하고 저희에게 소송을 의뢰하셨고, 소송과정에서 보험사와 많은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 저희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방광암은 재발률과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임상에서는 대부분 악성암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나 방광암 중 대부분이 비침윤성 방광암이고, 보험사는 임상의사의 진단은 무시한채 조직병리보고서만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방광암 진단금에 대한 분쟁이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현재 방광암 진단금 청구건으로 보험사와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유선으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