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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판결)



1. 기초사항


피보험자(망인)은 2014. 8월부터 2018.11월까지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사망보험금 합계 593백만원)

하였고, 2019. 6. 5일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함



2. 보험사 주장


사망을 담보로하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사기다.

망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보험계약 체결하였으므로 상법조항 의거 무효다. 

자살이라는 고의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약관상 면책이다. 

보험계약시 청약서 알려야할 사항을 고지하지않았고 제척기간내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유족 주장


망인은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을 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



4. 법원의 판단


1) 망인의 부친이 보험모집인이라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보험료, 보험기간등을 검토해볼 때 보험사기 정도는 아니다.


2) 심신상실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3) 자살은 고의사고로 면책이 타당하지만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이므로 지급해야한다.


4) 보험가입시 정신과 치료에 대한 고지위반이 있었다. 제척기간 이내건은 보험사 주장이

   맞고, 제척기간 경과건은 해지할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5. 의견


보험모집인의 가족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 사기, 심신상실, 고지위반등을 이유로 다양한 면책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보험모집인의 가족이라고 다르게 볼 것은 아니고, 

보험 영업 현장에서 다수의 보험계약이 있는 것은 현실이므로

일반 계약과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보험사와 치열한 싸움끝에 유족측 승소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