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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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고내용


- 2016.1.15  피고와 암보험계약 암진단금 5천만원. 그외 담보

- 2019.6.17  갑상선 우엽절제 및 중심부 림프절 수술

- 2019.6.24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진단

- 2019.7.18  암진단보험금 청구

- 2019.7.19  갑상선암진단금만 지급, 향후 소송진행



2. 판결 내용


-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질병분류번호 C77에 해당하는 암은 이사건 약관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암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에 포함되는 점, 이 

  사건 약관에서 질병분류번호 C77에 해당하는 암을 일반암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도 일반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암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인 갑상선을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어 일반암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은 실질적

  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다.


-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은 이 사건 보험증권, 청약서, 상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백쪽에 달하는 이 사건 약관의 

  일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점, 피고의 보험설계사의 모집경위서의 증거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발암 기준분류특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청구한 보험금 60,600,000원을 지급하라.



3. 의견


보험사에서는 갑상선암(C73), 림프절암(C77) 진단시 일반암이 아닌 갑상선암인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일반암으로 지급하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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