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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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례


가. 보험가입사항: 2008년 ~ 2010년까지 10개 보험사 입원일당등 담보 가입


나. 원고주장: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다수 입원한 것은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한 행동이므로 받은 보험금를 환수해야할 것이다.




2. 판결 내용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하여 기망의 고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청구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3. 의견


피보험자는 다수 보험계약을 가입하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여러번 입원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고소가 된 사건인데, 잘 파악해보면 보험사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많이

있었고 보험사기가 아니라 정당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임을 입증하여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주장하여 보험금 환수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로 고소할 경우 


보험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