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내용
원고는 이륜차를 운전중 진로를 변경하다가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가해차량에 충격당한 사고로
두부손상 후유증 및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외상성 반흔 피해를 입음
2. 판결 내용
원고는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이 있으므로 가해자 책임 80%, 원고의 책임 20%로 제한한다.
장해 포함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등 보상
3. 의견
이륜차 운전 교통사고로 가해차량 보험사의 과실 적용에 불이익 발생할 경우
보험 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