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내용
원고는 이륜차를 운전하여 만남의 광장 사거리에서 직장하던중 택시와 추돌하여 좌슬부 슬개골 골절, 우 수관절
삼각연골 인대 결합 손상등 중상해 발생하였으나 과실 분쟁으로 소송 진행
2. 판결 내용
가해자인 택시운전자 과실을 100% 인정한 교통사고로 원고인 피해자에게 과실없이 손해배상 판결
장해 포함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3. 의견
개인 자동차 사고시 상대방과의 과실문제, 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어려움이 많을 것 입니다.
보험 전문 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당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