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내용
원고는 프레스 기계 수리하는 근로자로, 현지 중국 공장에 파견되어 작업중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좌측 족부 압궤손상의 장해가 발생
2. 판결내용
사업주는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장해 포함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보상하라 (단, 사업주 과실 70% / 원고 30% 적용)
3. 의견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보상범위가 적어 사업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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