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앤율 / 대표변호사 한세영

걱정하지마세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Hsy Lawyer's Office

교통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 책임이 없는 사례】

   (대법원 2007다 *** 손해배상(자))



1. 사례


대구 북구 칠성동 1가 소재 신천대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1차 충격당하고, 뒤차의 운전자에게 재차 충격당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2.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3. 의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것은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의 잘못이라는

판례므로,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 행단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사고 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