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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사고에서 고의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여부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18다 ****  손해배상(자) (다) 파기환송)



1. 사례


직장동료들 간의 모임이 끝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한잔 더하자"며 가해자 운전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타 장난을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역시 가해자도 장난삼아 자동차를 서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제동하여 피해자를 보닛에서 굴러 떨어뜨려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노동능력상실률 44%의 영구장해 및 대소변, 식사 등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매일 성인 1인의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를 입게 한 사고가 발생




2. 판결요지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의견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단순히 그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 경위와 전후 사정, 의도한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유사 자동차 사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면책되는 경우,


사고보상 관련 문의사항은 보험 전문변호사님, 손해사정사가 있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언네든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